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요지
가. 노동부 직업안정국 고용대책과장은 그 관장업무에 비추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에 관한 실무담당자인 해외고용과장 및 최종 허가권자인 노동부장관의 허가업무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대책과장으로 재직 중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연예인 국외공급 사업허가를 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지위를 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 나. 항소심판결이 제1심판결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제1심판결을 파기, 자판함으로써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도1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