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산처분취소
요지
국세징수법 제63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42조,동법 제73조,제74조를 종합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건물이 공매된 경우 그 공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그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공매대금중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