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등의 중과세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누531
  • 참조판례대법원 88누3031판례(1988.06.14)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