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그32 (1989.09.19)
판례
- 제목
- 부동산강제경매
- 요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시사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결문
【특별항고인】 박인선
【원심결정】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8.2. 자 89타경539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이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4.3. 자 84마83 결정 참조) 내세우는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유는 어느 것이나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헌법 제1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마83판례(1984.04.03)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