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정류장사용료인가처분무효확인
요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단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면 권한의 재위임이 가능함을 천명하고 있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 규정 제4조는 수임기관이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교육감인 경우에는 위임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규칙에 의하여 권한의 재위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자기의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인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재위임하였다면 적법한 권한의 재위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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