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유탈한 때에는 그 청구부분은 아직 그 법원에 계속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그 대상이 없는 상고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중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라 함이 "별지 제1 및 제3목록 기재 토지"의 명백한 오기임에 불과하고 별지로서 제3목록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면 이같은 기재누락과 별지 목록 미첨부는 판결경정사유가 될 뿐이고 원심판결을 파기할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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