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본문 소정의 물권부채권은 그 물권설정이 조세채권의 납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있었음을 필요로 함은 물론 그 1년전이라 함은 당해 물권설정당시의 물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하여야만 하고, 따라서 설정자가 당해 목적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인 제3자에게 체납조세가 있었을 경우에도 위 체납조세 가운데 물권부채권에 우선하는 범위는 목적재산을 압류했을 때의 소유자(양수인)의 체납조세(그 납기여하는 불문)로서 당해 물권설정자의 설정전에 납기가 도래한 설정자의 조세와 설정후 1년 이내에 납기가 도래한 설정자의 조세 중에서 목적재산의 경락대금을 배당할 때까지 체납되어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채권은 당해 목적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인(물권설정자)의 체납조세의 유무를 묻지 않고 항시 위 저당권등 물권부채권에 우선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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