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요지
구 주택건설촉진법(1972.12.30. 법률 제2409호) 제18조,동법시행령 제23조 및동법시행규칙(1973.7.12. 건설부령 제131호)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는 그것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그대로 어린이놀이터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주택준공후 그 어린이놀이터 시설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거나 그 공부상의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그 위에 다른 건물을 건축하거나 그 건축을 허가하는 것은 위 법령 등이 설치를 강제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함부로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18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