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재직중 사망한 공무원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장폐색증이며 선행사인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인 경우 백혈병은 현대의학상 아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과로가 백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백혈병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거나 폐렴이나 장폐색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킨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망인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아래 과로를 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