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실면적에 상응하는 감액된 매매잔대금의 이행만을 최고하였다가 당초의 매매잔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별소의 소송비용 등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최고기한의 초과로 매매계약이 당연 해제된다는 이행최고를 하였다면 그 청구금액과 최고의 내용이 상이하여 후자는 전자와는 별개의 새로운 이행최고라 할 것이다. 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수량일부가 부족하여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매도인이 이를 거절하고 원래의 약정매매대금 전액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도 아니한 과다한 금액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의 최고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그 최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해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