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동 납세의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그 부동산의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