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나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의 관계규정의 해석상, 대법원이 항소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항소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당해 피고인이 위 협정의 적용대상자라면 항소심법원으로서는 더이상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공소장변경도 허용될 수 없으며, 설령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반드시 영문으로 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한 상소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형 즉 판결주문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경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
  • 동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