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부표의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볍게 배척할 것이 아니므로 그 내용 가운데 지번표시를 사후에 정정한 것처럼 보이고 미등기토지인데도 비고란에 등기필의 날인이 되어 있는 의문점 등을 심리하지 않고 위 증서를 배척한 원심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