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는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그가 일반과세자의 지위에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로서 재화를 매입하였더라도 그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까지 이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후에 이를 공급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 위임에 의하여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미리 공제하여준 경우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것을 규정한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