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료
요지
채권자가 주채무인 매월의 의료보험료지급이 지체될 때마다 주채무자에게 독촉함과 아울러 의료보험법과 국세징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채무자의 채권 및 동산을 압류하는 등 보험료의 회수에 노력하였다면, 6개월 동안 보험료가 체납된 후에 채권자가 비로소 보증인에게 그 납부통지를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서 바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 또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