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가 조직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조직 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