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상품의 형상, 용도 그리고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시락상'과 '도시락밥과 찬'은 별개의 상품으로 간주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었을 때도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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