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를 승차시키고 운행하던 중 강간할 마음이 생겨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 진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우측 출입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동차의 통상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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