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지입차량의 차주는 갑이 지입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갑이 부담키로 하였고, 유류공급자 을은 갑이 위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전부터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을 공급받는자를 지입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갑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갑과 거래를 하는 동안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정만으로써는 갑과 을 사이의 유류거래에 있어서 갑에게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을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갑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