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임의경매
요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결정이나 명령 당시의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특별항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청한 별건에서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더라도 그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는, 그 항고장에서 항고이유로서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거나 위헌이기 때문에 그 조항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 않은 이상, 특별항고이유로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위반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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