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당금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중인 승압공사장에서 그 피용인이 작업중 감전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업주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한국전력공사가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그 피용인에게 전액 변제하고 사업주는 도급계약상의 변상약정에 따라 위 지급금액을 한국전력공사에게 전액 변상하였다면, 그 변상을 가리켜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급여금을 그 수령권자에게 체당지급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갖고 있으나 사용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의 국가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는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기하여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그 금액범위내에서 국가가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므로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실하더라도 이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 보험급여액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가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