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5조 제1항,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 내지5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위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규정이 없는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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