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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