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3회에 걸쳐 대리운전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인자들에게 대리운전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2회의 운행정지처분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