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에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