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 "ROYAL PACIFIC SERVICE"는 세 어구가 결합하여 단일한 칭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반 거래계에서 상표의 칭호나 관념을 간략화하여 기억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일반수요자는 "ROYAL" 또는 "PACIFIC"으로 생략하여 호칭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쉬우므로 위 각 단어는 각각 위 상표전체를 대표할만한 특별현저성을 지닌 요부라고 할 것인바, 이중 "ROYAL"의 칭호와 관념 및 외관은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인용상표 "ROYAL(로얄)"의 그것과 유사하여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9후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