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절도
요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감도392판례(1984.12.26)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