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반환
요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는 제 3취득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위 근저당채무의 처리에 관하여 그 매매대금의 결정이나 지급방법 등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계산을 끝내고 이를 인수하는 뜻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통거래에 있어서의 경험칙에 합치되고, 한편 담보부동산의 제 3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했을 때에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으로부터 피담보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생기지 않는 것인 바, 공동근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모두 합한 가격이 그 피담보채무액에는 물론 채권최고액에도 크게 미달하여 그중 일부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로서는 위 근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경락대금에서 근저당채무액 내지 채권최고액에 충당하면 남는 돈이 없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 아래에서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의 감정가액 안팎의 돈으로 근저당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는 대신 근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여 주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후 나머지 공동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락대금에서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자로서 근저당권자와 함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 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4다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