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점포명도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란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반드시 그 허위진술이 직접증거가 된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