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금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4시간근로를 제공하고 24시간 휴무(비번)를 되풀이 하는 이른바 격일제근무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법원이 채용한 을 제2호증의 2, 4, 6, 8(합의서)을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로써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한데, 이에 저촉되는 갑 제6호증(진정서)은 원고(A)가 일방적으로 그의 주장을 담아 보낸 내용증명 우편이고 증인(B)의 증언 역시 원고들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들만으로써는 위 처분문서의 내용과는 달리 위 합의를 조건부 합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원심법원이 위 합의를 조건부 합의로서 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인정한 판단은 처분문서의 해석이나 그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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