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학교법인인 원고가 기본재산으로 기부받아 관리해오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주식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법인이 주식처분 전후를 불문하고 그 발행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이익배당을 받는 등 회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더라도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여전히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법인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상법 제341조에 의하면 회사는 같은 조 각호의 경우 외에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가 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