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배임수재
요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