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해체선의 선체가액은 선체로서의 가격이 아니라 시중 고철 거래단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해체용으로 수입하는 선박에 대한 관세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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