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본원상표 “Minoxyl"은 상품구분 제10류 양모제, 아미노산제, 살균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인용상표 “MINOCIN"은 상품구분 제10류 항생물질제, 방부제, 방취제 외 수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도 다 같은 약제로서 유사하여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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