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접보상금부과처분취소
요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원인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당해 방지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환경에 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하게 한 사업자를 의미하고, 그 방지사업 중에는같은법시행령(1987.6.4. 대통령령 제12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호 소정의 주택기타 시설의 이전사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환경보전법 제43조
  •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