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대상토지의 토지등급을 잘못 인정하여 과세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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