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금
요지
가. 은행의 지급보증서 발행에 동기의 착오가 있고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고 하여 보증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되려면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소외 갑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 피고은행이 소외 갑에게 본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줌에 있어서 그 보증서에 연기용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 소외 갑의 자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는 데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은행의 업무처리상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종전 지급보증서의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새로운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