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등기담보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청산금의 평가액의 통지를 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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