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취지와 현행 세법이 주식의 거래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이외에는 증권거래세만을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2호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은 의제배당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래의 투자액이 그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으로 재평가된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항 제1호 소정의 소각된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무상주를 포함한 총주식의 가액이라 할 것이고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전 등이 종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