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가 없는 자들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결의와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들이 법인등기부나 건설업면허대장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더라도 적법한 대표이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무권한대표이사들이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회사직원이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좌증명을 변조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갱신받았더라도, 회사의 적법한 대표자가 그들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가건설업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을 사유로 삼아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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