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이 공무수행중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지병 (간장질환의심판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간염 및 간경화증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유족의 신청에 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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