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인 와 주지상표인 를 비교해 보면 유사상표라고 하기 어려우나, 피청구인이 등록상표의 한글표기를 없애고 변형하여 지정상품에 사용한 실사용상표 와 주지상표를 비교해 보면 외관상 극히 유사하여 호칭과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상품출처 및 품질의 혼동, 오인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위와 같은 실사용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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