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출원상표의 영문자 "COSMOWIND"는 "우주"라는 의미의 영문자 "COSMO"와 "바람"이라는 의미의 "WIND"를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이를 "COSMO"와 "WIND"로 분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출원상표가 "COSMO"라는 부분에 의하여 인식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용 상표및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건물용 조립셋트와 위 인용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석고재 건축 또는 구축전용 재료는 다같이 상품구분 제33류의 상품군 "5.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재"로 구분하는 건축재로서 서로 유사한 상품이므로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