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석유류판매업승계신고반려처분취소
요지
가.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은 직할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직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간의 장인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나. 허가관청은 석유판매업의 허가 및 승계기준으로서 주유소부지를 소유할 것을 추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승계신고에 대한 권한을 재위임받은 구청장이,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유소부지를 소유하고 그 부지확보(소유권)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산직할시 석유판매업허가에 관한 고시를 수용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석유판매업을 승계하는 자도 응당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지확보에 따른 증빙서류의 첨부가 없다하여 석유판매업 승계신고를 반려한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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