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일본국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근거를 두고 위 잡지에 시사보도를 하는 과정이나 보도.비평을 위하여 위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창작물인 누드사진 중 일부를 인용.게재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된 부분이 전라 또는 반라인 젊은 여인의 사진 8점 중 일부이고 "한국 여대생.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또는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 아래 위 작가의 사진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본국 펜트하루스지에 한국의 여대생이라고 소개되어 실린 젊은 여인의 나체사진을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잡지는 이를 밀봉페이지로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청소년 독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도서잡지 주간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위 사진의 인용.게재는 그 방법 및 범위에 비추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내 월간잡지의 발행인들이 일본국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그 승낙없이 원래 위 시사주간지에서 위 작가와 그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붙였던 제목인 "한국からのヌ-ド비장사진 を-거대공개"라는 제목과 달리 "한국여대생"연예인 누드사진이 포르노로 둔갑" 또는 "사진예술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는 제목을 붙여 월간잡지에 인용`게재하였다면 이는 위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위 작품들을 "포르노로 둔갑" 또는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동시에 위 작가의 명예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