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 사기죄의 범죄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일인 1984.1.1.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법률의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한하여 위 법률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이전의 행위는 위죄에 포괄된다고 볼 것이다. 나. 노후어선의 소유자가 폐선하는 조건으로 어선건조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후 그 어선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허위의 폐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융자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만으로 융자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5도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