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대동보라 함은 한 성씨의 시조이하 동계혈족간에 분파된 파계를 한데 모아 집대성한 것으로서 각파의 분파조는 시조로부터 몇 세손이며 어느 대에서 분파되어 파조가 되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수록된 족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동보에는 시조에서 분파된 모든 파계가 빠짐없이 수록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분파된 파계의 어느 일파라도 이를 누락시켜서는 아니되는 것인 바,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종중의 선대인 소외 1과 그 형제들이 소외 망 김문기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종중이 위 소외 망인을 시조로 하는 종중의 대동보를 발간함에 있어 위 소외 1과 그 형제들의 기재를 누락시켰다면 위 소외 1 등은 대외적으로 위 소외 망인의 후손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위 소외 망인의 후손임을 표방하는 원고종중은 그 존립기반이 부인됨은 물론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신의 조상으로 삼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어 그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종중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종중이 발간한 대동보 및 경주김씨 백촌공 종통고증록에 소외 망 김문기, 김현석이 피고종중의 선조라는 주장사실을 게재함에 그치지 않고 원고종중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경우에는 원고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그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나 피해감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의 결과는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참작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원심이 위 책자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고종중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의 위자료를 산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나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