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공무원연금법(1987.11.28. 법률 제396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이 경우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족이 위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결과 유족은 제3자에 대하여 이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나.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3분의 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는 경우의 "수입"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제외한 월평균수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월평균수입의 3분의 1이 생계비임을 당사자가 다투지 아니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