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그26 (1990.03.02)
판례
- 제목
- 광업권임의경매
- 요지
-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은 같은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2를 적용하여 같은 날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9.5.24. 고지 87타경3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인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9.5.24. 자로 위 항고장을 각하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89.5.24.자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위 법조항은 1989.5.24.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효력이 상실된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를 적용하여 위 항고장을 각하한 것은 위 특별조치법 조항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관련자료
관련조문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 헌법재판소법 제47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