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로교통법위반
요지
경찰관의 음주측정불응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도로교통법 제109조 제3호 소정의 행위주체인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자"라 함은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하는 한계수치 이상의 알콜을 체내에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